부동산 거래 신고 새 시행령 적용,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시행
6억 이상 주택 제출 의무화…코로나와 겹쳐 심리적 압박
"찬바람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으로 얼어버리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새 시행령이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투지과열지구로 묶인 수성구에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대구 전체에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대구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새 시행령이 미칠 영향을 묻자,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성구에 국한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일부는 "실수요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성구 수성동의 A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12·16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는 상당히 위축됐다"며 "고가 아파트 매수 희망자 경우 은행대출이 막혀 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데다 주변에서의 자금조달도 이 계획서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돼 왔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더 까다로워진 기재 항목은 매수자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 올 수 있어 고가 아파트 거래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대금 지급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현금 지급 시 구체적 사유까지 적시해야 한다.
탈세를 통한 불법적 자금 조달 적발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갭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정부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부분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비규제지역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경우 해당 금액대의 거래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구에서 실거래 신고된 거래 중 수성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 거래 건수는 2천337건으로 이 중 6억원 이상은 36건, 1.5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 신고 거래 건수는 399건으로 3억원 이상은 233건, 58.40%를 차지했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지부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정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투기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약발이 먹힐 것"이라면서도 "대구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경우 코로나19로 급랭한 매매시장이 상당기간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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