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펭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3일 EBS는"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펭수는 EBS 유튜브채널 '자이언트 펭TV'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지난해 4월 첫인사를 했다. 특히 '어른이들의 뽀로로'라는 별명을 얻으며 정부 부처, 기업 광고, 연예계 등과 협업을 통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인사혁신처도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패러디한 '펑수'를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패러디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당시 홍보영상에 "인사처 수습직원, 펑수다"라며 펭수를 패러디한 캐릭터를 선보여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처는 "행사 홍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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