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12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고 고소·고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거짓 전도에 속았던 탈퇴 교인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신천지 탓에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과 직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죄, 영리목적 유인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 신천지에 전도돼 가출한 여성 2명의 아버지가 참여했다. 전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에 따르면 탈퇴자 등은 이 총회장이 가르친 거짓 교리에 속아 그를 '이긴 자,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추앙했다. 전피연은 또 탈퇴자들이 온종일 전도에만 몰두해야 했고, 일부 탈퇴자는 거액 헌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또 "신천지는 말을 듣지 않는 교인에게 '교적부'(일명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보거나 이단삼당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줘 교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탈퇴자 A씨는 외환위기 사태 때 운영하던 사업이 망해 2011년 춘천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선교자'로 자신을 속인 신천지 교인에게 포교돼 신천지 센터에 갔다고 증언했다. 전도하느라 벌지 못한 임금을 추산하면 노임단가 기준 1억8천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2013년 부녀회 부장을 맡아 전일 사역자로 아침 8시에 나가 밤 11시에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2019년 9월까지 약 6년 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탈퇴자 B씨는 미술심리치료를 하자며 성경 공부를 권유한 지인 탓에 신천지에 가입하했다. 신천지가 종교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가출을 종용받아 가출까지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신천지 강요로 낸 교육헌금 2천만원과 전임 사역자로 일한 1년 6개월의 노임, 기타 헌금 등 약 7천30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거짓말로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 포교해왔다고 지적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교인들은 전도 대상에게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인해 입교시킨다. 학업도 포기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해 전도에 전념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전도는) 교리에 미혹시키고자 그 부당한 목적을 교묘히 감춰서 상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외형적 동의가 인정돼도 그 목적을 알고 신앙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4일 전피연은 앞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천지 소속인 것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 공부 등 명목으로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며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전도 대상을 속여 포교하는 일명 '모략 전도'를 교회에서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면서도 "교인 스스로 전도를 위해 신천지 소속임을 감추긴 한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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