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입국절차 확대…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입력 2020-03-12 11:38:28 수정 2020-03-12 12:29:55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프랑스는 1천402명, 독일은 1천139명, 스페인은 1천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은 15일 오전 0시부터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현재는 중국(2. 4.~), 홍콩‧마카오(2. 12.~), 일본(3. 9.~), 이탈리아‧이란(3. 12.~) 등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3천432편 항공과 항만, 12만2천519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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