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서 요금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환자 재입원·택시기사 자가 격리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입원 중인 병원에서 무단이탈해 집으로 가려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81)씨를 붙잡아 재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15분쯤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간호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중부경찰서는 오후 7시쯤 집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탄 A씨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인계해 대구동산병원에 재입원시켰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당국은 A씨가 탄 택시 전체를 방역하고 운전기사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까지 이송을 완료했다"며 "완치 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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