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8급)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10쯤 김천 신음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자신의 SM5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