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한 징계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밖에 연차 수당 부당 수령에 연루된 KBS 아나운서들에게도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또한 지난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 소식을 전했다.
2011년 KBS 38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한상헌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KBS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후 휴직계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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