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입력 2020-03-11 15:29:36 수정 2020-03-11 15:33:17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신문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으로 성명 발표

한국신문협회는 10일 52개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또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초 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으로, 수수료 수입의 15.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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