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입력 2020-03-10 17:18:0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3개월간 강화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식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 증시 폭락 소식에 소폭 하락하며 개장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식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 증시 폭락 소식에 소폭 하락하며 개장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주식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비중을 현재 5배에서 2배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증가율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산정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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