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퇴직 합의 거부...법적 대응
중국동방항공이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여명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동방항공 측은 사흘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에게 "항공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이달 11일 자로 해고한다"고 알렸다.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한국인 승무원 73명(14기)을 2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신규 채용 이후 한중 노선 뿐만아니라 중국 국내와 유럽, 미주 등 해외 노선에 배치돼 왔다.
사측의 갑작스러운 이같은 결정에 승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데다 사측이 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육을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 둔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은 정규직 승무원과 기간제 승무원 등 총 200여명이다.
우선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승무원은 "최근까지도 회사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은 계약 해지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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