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사' 도태우, 대통령·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단 모집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 변호사는 9일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영업손실과 생명 침해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가 모집하는 소송단 원고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 등이다.
도 변호사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중국인 입국 제한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경각심을 잃게 만든 점 ▷정부가 '대구 코로나'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2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영업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가 사태가 인재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이미 개인택시 기사와 중형 식당의 소송대리를 맡아 하루 10만~50만원 씩 3일 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며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의 잘못으로 오도해선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소송이 진행되면 정부의 실책이 영업손실과 발병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히는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줄을 이었고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중국발 입국 금지'가 확산의 원인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며 "오히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이날 모욕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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