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 책임 물을 수 있나? 국가배상 소송단 모집

입력 2020-03-09 16:30:40 수정 2020-03-09 16:45:59

'박근혜 변호사' 도태우, 대통령·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단 모집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고 국가배상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구민수 기자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고 국가배상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구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 변호사는 9일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영업손실과 생명 침해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가 모집하는 소송단 원고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 등이다.

도 변호사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중국인 입국 제한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경각심을 잃게 만든 점 ▷정부가 '대구 코로나'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2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영업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가 사태가 인재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이미 개인택시 기사와 중형 식당의 소송대리를 맡아 하루 10만~50만원 씩 3일 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며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의 잘못으로 오도해선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소송이 진행되면 정부의 실책이 영업손실과 발병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히는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줄을 이었고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중국발 입국 금지'가 확산의 원인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며 "오히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이날 모욕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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