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본부, 종교시설 아닌 곳에서 예배 봤다"

입력 2020-03-09 18:41:40 수정 2020-03-09 18:50:14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찾은 4층 비롯해 여러 곳에서 예배 정황
건축법상 교회 아닌 곳의 종교활동은 불법 용도변경
신천지 "주로 교육관으로 활용, 일부 요일에만 예배"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의 모습.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의 모습.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가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불법 용도변경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상 9층(지하 1층 포함) 규모의 대구본부 건물의 경우 지하 1층과 8층을 제외하고는 용도가 교육연구·운동·업무시설로 돼 있어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종교활동이 이뤄져 건축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9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 대구본부의 4층(985㎡) 예배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4층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학교나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이 가능하다. 교회와 같은 '종교집회장'으로는 쓸 수 없는 공간이다.

4층뿐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예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 신도는 "주말 등이 되면 대구본부 건물 곳곳에서 예배가 이뤄졌다"며 "4층은 물론 지하 1층과 지상 6~9층에서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보는 등 종교시설로 이용했다"고 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대구본부는 지하 1층과 8층만 '교회'로 등록돼 있다. 예배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4, 6, 9층은 각각 교육연구시설이고, 볼링장이 있었던 7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건물 곳곳에서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대구본부 건물 전체가 폐쇄된 탓에 조사를 진행하고 못 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 대구본부 전체가 폐쇄돼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졌는지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회가 아닌 곳에 종교시설이 있고 예배가 이뤄졌다면 건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다"고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건물 내 교육연구시설 공간은 용도에 어긋나지 않게 세미나 등 교육관으로 주로 사용했고 특정 요일에만 예배할 때 활용했다"며 "운동시설인 7층의 경우 볼링장이 나간 뒤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구청 조사 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