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물기술인증원 날개 달았다"

입력 2020-03-08 16:34:55 수정 2020-03-08 20:36:16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재원 확보 조기 정착 기대

대구시 달성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 달성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물산업클러스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위탁지원금 형태로 운영되던 물기술인증원이 보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물기술인증원은 작년 11월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현재 수도용 자제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물산업진흥법 조항이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인증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태로 지원돼 물기술인증원에서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할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물기술인증원은 공공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곳"이라며 "이번에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한 만큼 서비스가 조기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법 개정으로 물기술인증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물기술인증원이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증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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