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서비스…GPS 활용 격리장소 이탈하면 경보음 울려
대구지역 기업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7일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관리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지자체에 보급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행에 들어갔다. 아이폰에서는 20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앱을 이용해 격리자의 건강상태도 체크한다.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해당 앱은 대구지역 ICT 대표기업인 위니텍이 만들었다. 위니텍은 지난달 초 행안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앱 개발 요청을 받았고, 실내·외 등 사용자 환경과 스마트폰 OS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최근 앱을 선보였다.
위니텍은 서비스 시행과 함께 콜센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앱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교관 위니텍 대표는 "특히 실내에서는 GPS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오류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앱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을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니텍은 긴급상황통합관제시스템(IEMS), 통합재난관리시스템(IDMS), 해양관제시스템(MEMS),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상수도관리시스템(WWMS) 등 도시안전과 치안, 교통, 상수도 등에 첨단 ICT를 융합한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앱 시행에 따라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복귀를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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