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실시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을 불허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는 여론이 잇따르는 데에 대한 조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이나 미성년을 위한 마스크 역시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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