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물산업진흥법’ 개정…인·검증 서비스 활성화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물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률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면서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해 6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물기술인증원의 운영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물기술인증원은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 내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전문인증 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현재 물 분야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검증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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