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인증원, 정부 직접 지원 길 활짝

입력 2020-03-08 15:39:34

추경호 의원 ‘물산업진흥법’ 개정…인·검증 서비스 활성화

대구시 달성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 달성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물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률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면서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해 6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물기술인증원의 운영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물기술인증원은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 내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전문인증 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현재 물 분야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검증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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