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가 건물 입점 점포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DGB캐피탈, 코로나19 피해고객 대상 원금상환 최장3개월 유예
DGB금융그룹이 5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대구은행은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은행 자가 건물 입점 점포 중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다수"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DGB캐피탈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등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내놨다.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이며, 원금 상환을 최장 3개월간 유예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정동 DGB캐피탈 대표이사는 "금융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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