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금 10만원 이하 경범죄위반으로 송치… 검찰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적용
전국적으로 비슷한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 잇따라…검찰 "엄정 대응"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던 지난 1월 29일 동대구역에서 환자와 의료진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대구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26) 씨와 촬영감독 B(28)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용한 연기자 C(36) 씨와 D(2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것처럼 짜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벌금 10만원 이하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채널 영상을 전수 분석한 검찰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를 적용했다.
당시 가짜 촬영으로 놀란 시민들이 경찰과 지하철상황실에 신고하는 등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역사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 4일에도 경주경찰서가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에 '첫번째 확진자 아버지 OO식당 사장, OO식당 폐쇄'라는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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