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재택근무가 내 탓?…직장 내 갈등 빈발

입력 2020-03-05 16:26:07 수정 2020-03-05 21:45:50

신천지 의심·동료들 감염… 복귀 후 불이익 당할까 걱정
'첫 번째는 되지 말자' 몸 사리는 분위기…업무상 불이익 주면 직장 내 괴롭힘

지난달 28일 협력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관 임시 휴점한다고 밝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앞의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협력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관 임시 휴점한다고 밝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앞의 안내문.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파되면서 확진자를 둘러싼 직장 내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자가격리 해제된 이들의 경우 직장 복귀 후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전산회사에서는 최근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신천지 신도인 지인과 식사를 함께하는 바람에 자신이 감염됐다고 밝혔고, 회사는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그러자 일부 동료는 '그간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나온 거 아니냐'고 의심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곳 직원 A씨는 "자신이 밝히지 않는 이상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인지 알 길이 없는데도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휴업과 재택근무로 생긴 업무 공백의 책임을 모두 그에게 돌린다"며 "확진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으니 동료들이 신천지 신도인지 의심부터 하고, 확진자의 해명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혀를 찼다.

동료 간 다툼은 수성구의 한 교육업체에서도 있었다. 이 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한 직원은 최초 확진자라는 이유로 수모를 겪어야 했다. 동료들은 "증상이 있었을 텐데 조심성 없이 출근하면 어떡하느냐, 염치가 없다"며 이 직원을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직원 B씨는 "감염시킨 동료를 두고 다들 징계감이고, 해고감이라고 한다"며 "사실 대구에서는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다. 다들 자기가 첫 번째 감염자는 되지 말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비난이나 업무상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영모 대구고용노동청 상황실장은 "신천지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 자신이 신도이고 몸 상태가 이상한데도 일부러 숨겼다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보건당국 지침에 잘 따라 완치된 후 복귀했는데도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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