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행

입력 2020-03-04 17:54:38 수정 2020-03-04 18:52:44

서울 시내 거리에서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함께 주행 중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는 내일인 5일 예정돼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 매일신문DB
박홍근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타다가 제공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법사위의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2월 19일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린 법원의 첫 판단은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합법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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