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원 검체 폐기 의혹 상주시보건소 사무관 직위해제

입력 2020-03-04 14:53:07 수정 2020-03-04 16:53:33

경찰은 감염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

지난달 29일 대구 코로나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입원을 위해 상주적십자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도현 기자
지난달 29일 대구 코로나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입원을 위해 상주적십자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도현 기자

신종 코로나 19 의심증상을 호소한 내부 직원 2명의 검사용 검체를 폐기토록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상주시보건소 A사무관(매일신문 4일자 10면보도)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사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감사결과 A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 19 의심증세로 검체 검사를 받았던 직원B씨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것을 크게 나무라면서 검사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사무관은 "(너가)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면서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사무관의 이 같은 반응과 검사 연기 지시에 검사실 직원은 동료 직원 2명의 검체를 폐기 했다.

문제가 되자 보건소는 직원 2명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직위 해제와 별도로 상주경찰서는 A사무관을 감염법 위반 및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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