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문 대통령에 "긴급명령권 요청, 법검토 부족했다" 사과

입력 2020-03-03 16:33:02

청 "교전상태 아니라 발동 불가, 권 시장 '상황 긴급했다, 양해해 달라' 부탁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확산을 이유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던 점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3일 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대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구시청에서 열린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권 시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전날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실 이상 병상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위가 얽힌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지키고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어 권 시장이 말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며 "별도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시장의 전날 요청은 대구의 병상 확보 문제와 더불어 다른 지자체가 대구 환자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병상 제공) 협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다.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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