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공정 보고 의무화…예정표대로 진행되나 확인해야
아파트 등 날림·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사 중간 과정에 대한 관리 책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주택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자는 애초 약속한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를 무리하게 하는 일이 반복돼 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지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먼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는 마감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요 대상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또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본다"며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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