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주시 보건소 코로나 검체물 폐기지시 의혹 수사착수

입력 2020-03-03 15:38:00 수정 2020-03-03 17:22:39

코로나 의심증상 호소 직원들 채취한 검체 폐기후 재검사 논란
감염병 예방법위반 소지… 경찰수사 착수. 상주시도 감사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전담치료에 들어간 상주적십자병원에서 한 환자가 입원절차를 밝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고도현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전담치료에 들어간 상주적십자병원에서 한 환자가 입원절차를 밝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고도현 기자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업무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가 정작 의심증상을 호소한 내부 직원들의 검사용 검체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수사와 감사에 착수했다.

3일 경북 상주시와 상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선별진료소 업무를 보던 보건소 여직원 2명이 고열·기침 증상을 보여 검체를 채취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은 이들에게 "단순 감기일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추후 검사받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안 보건소 검사실 직원은 여직원들에게서 채취한 검체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냉장보관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 가족들은 보건소로 찾아와 항의했고, 보건소 측은 그제서야 이날 오후 10시쯤 다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은데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해당 간부 공무원이 검사실 직원에게 직원 검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보건소 측은 이에 대해 "검체 폐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간부 공무원이 검사실 직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경찰서는 상주보건소의 관련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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