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개월간…코로나19로 공사지연·중단은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조정키로
LH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시름에 쌓인 대구경북 임대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LH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LH가 직접 임대한 상가는 대구 196호, 경북 135호 등 모두 331호다. 이들 상가 임차인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할인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3천327호에 이르는 임대상가 가운데 영세 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6개월간 상가 임대료의 25%를 할인하고, 그 밖의 임차인에게는 2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
LH는 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에 모두 23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 및 중단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사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선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계약관행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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