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메르스 때도 그렇더니…혼자 자가격리해야 하는 장애인들

입력 2020-03-01 17:59:0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에서 자가격리 기간 차감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인력 수급도 안 되고 있어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자가격리 장애인을 찾아가 체온을 재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제공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자가격리 장애인을 찾아가 체온을 재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제공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지체장애 1급 A(37) 씨는 일주일 가량 끼니를 제대로 못챙기고 있다. 지난달 23일 A씨가 다니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후 활동지원사 도움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구시와 구청에서 자가격리 대상 지원 물품으로 생쌀과 배추 등을 줬지만 혼자 조리할 수 없는 식재료여서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다. 종일 혼자 집에 있는데 활동지원서비스마저 추가 지원되지 않아 빨래나 청소도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고려한 안전망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처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없이 장애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지원사 1명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인 13명이 자가격리됐다. 문제는 자가격리된 13명 중 8명이 가족 돌봄도 못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자가격리 기간은 14일. 이 기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제공 한도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조민제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한 달에 108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면 자가격리를 한 지 4일만에 한 달치를 다 써버리는 셈"이라며 "자가격리 기간 중 혼자 지내는 것을 자처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장애인 집단 격리 대책도 겉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의료인과 사회복지사가 대기하는 격리시설로 이동시켜야 하지만 대구에 확보된 시설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달성군 구지면)에는 침대나 화장실 등 별도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격리시설이 마땅치 않으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장애인을 방문하는 등 보호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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