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삭제·차단 41건, 내·수사 중 13건, 기소 송치 1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일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41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또 유포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13건을 수사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형은 다양하다. 확진자 동선 등을 허위로 게시하는 사례부터 공무원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진에다 '신천지 교인이 집집마다 방문해 감염병을 전파한다'는 설명을 단 글도 있다.
대구 모 보건소 직원의 확진 판정을 과장해 '대구에 파견된 의사인데, 이 사람 때문에 파견 온 100여 명 의사들이 오늘부터 호텔 격리 들어갑니다'라는 글도 가짜였다.
경찰은 이들 중 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거나 개인정보 유출, 병원·업체 등에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일으킨 경우 내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경산 A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A(32)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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