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대구경북(TK)을 덮친 가운데 대구의 여당 국회의원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대구 북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를 위한 '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26일 홍 의원은 "감염병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감염병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피해구제·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앞서 홍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포항지진의 경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해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 제한 등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미래통합당 소속 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TK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주장하자 홍 의원은 "실효성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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