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검사·치료 거부하면 처벌"

입력 2020-02-26 17:03:16 수정 2020-02-26 20:14:52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진단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 등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때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역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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