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거주인은 자가 격리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마카오 정부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한국을 방문력이 있는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고 있다.
26일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마카오 정부는 이날 낮 12시(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방문했던 모든 마카오 입경자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마카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이번 조처의 대상이다.
이들 중 비거주자는 마카오 정부가 지정한 본인 부담으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한다. 마카오 거주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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