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시간 본관·의원회관 폐쇄

입력 2020-02-24 16:31:47 수정 2020-02-24 16:47:37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가 부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가 부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대응코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4시간 폐쇄하고 방역한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역은 24일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따라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 열 계획이고, 그때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필수인력은 개관을 앞둔 국회 내 소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물론 본회의도 취소됐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과 25일 개최하려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6일로 예정한 전체회의를 미루는 등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도 조정됐다. 이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 소속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좌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황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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