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 직원 확진"…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20-02-24 14:14:05 수정 2020-02-24 14:22:11

일부 아파트 등에 확진자 개인신상 공고하기도
정부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은 물론 확진자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관리실의 전기주임 김○○ 씨가 코로나19 양성반응 확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천지 신자인데도 우리 아파트 주민이나 직원 신자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공고가 붙었다며 해당 공고문을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공고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맡은 업무로 주민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개인정보를 특정했고, 게다가 이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점까지 명시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와 SNS 통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다니 속이 시원하다", "혹시 우리 아파트에도 발생하면 이렇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었다는 사실만 알려도 될텐데 개인 신상을 다 공개하는건 아니지 않냐"는 등 신상공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신고를 방해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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