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1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의원 교체 관련 조사이다. 이에 대해 여심위는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신뢰성객관성과 관련된 4가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정했다.
당시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보다 교체 여론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 자체로 한국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조사 방법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정권 들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두 7번의 심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6%p에서 13.1%로 11.5%p나 널뛰는 조사결과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심이 일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 해석 업무를 하다 지난달 말 퇴사한 권순정 전 조사분석본부장이 '조국 백서' 필진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리얼미터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 권 씨는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자주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왔다고 한다.
그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마다 여론의 대체적 반응은 '과연 그럴까?'였다. '리얼'미터가 아니라 '구라'미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문제는 이런 의심이 리얼미터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여론조사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다. 리얼미터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게 싫으면 문을 닫고 직접 정치를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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