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현재 자가격리, 부대 장병 출입금지 및 외부출입도 금지
포항 해병대 모 부대 간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간부는 해당 부대 독립숙영지 공사 관리 담당으로, 확진자로 확인된 이 부대 민간 공사감독 A(54·대구) 씨와 밀접 접촉자다.
해병대1사단은 23일 해병대 모 부대의 민간인 공사 관계자와 접촉한 간부 B씨가 검사 결과 코로나19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은 아니며,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자가격리 상태다.
이 부대는 해병대1사단과 2㎞ 떨어진 독립 부대로, B씨가 1사단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현재 군 당국은 지역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역학조사는 물론, 접촉자 거주지역과 부대 내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대 장병들의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접촉자와 만났던 부대 장병 격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대 부대원은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B씨와 접촉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스스로 대구 동구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31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대구 퀸벨호텔에 머물렀으며, 지난 19일 오전 포항 오천읍 군부대에 출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대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포항에 있을 당시 오천읍 고향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