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도 공무원 채용·어학 시험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0-02-21 13:43:4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급 법원행정직 시험 관련 조치가 발표된 법원행정처 공지사항.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급 법원행정직 시험 관련 조치가 발표된 법원행정처 공지사항.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캡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대구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과 어학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예정된 공무원 채용 시험은 22일 대구 달서구 상원중학교에서 치러지는 9급 법원 행정직 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그리고 29일 치러질 예정인 토익시험 등이다. 수험생들은 모두 수백 명에서 수천명이 한 곳에 모여 치는 시험이다 보니 이 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수험생은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심각한데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발열체크와 소독을 하겠다는 말 뿐"이라며 "연기를 건의해도 '정부 지침이 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계당국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이 연기될 수 있다"며 "응시생 여러분들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지참하고 고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시험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KBS도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구 시험장의 경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발열 체크와 함께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KBS 관계자는 "한때 취소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취업이나 입시에 곤란을 겪는 응시자들이 많아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신 손소독제나 체온계 등 응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시험응시를 취소하려는 응시자들을 위해 22일 오전 12시까지 취소를 신청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토익위원회도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응시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확인 시간에만 마스크를 잠깐 벗는 것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응시자들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12시까지 연기신청을 받는다. 이 때 연기신청을 한 응시생들은 올해 12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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