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공판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
재판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대구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가사사건을 포함한 일반적인 민사·행정 사건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등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공판기일 등 신속히 결정할 사안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논의 끝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사 전역을 방역한 법원은 21일부터 나흘간 법원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일반인의 구내식당 출입도 막는다.
법원은 또 휴정기간 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게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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