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등 5분여만에 정정 및 삭제로 일단락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언론의 오보로 성주군이 곤욕을 치렀다.
성주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에 있는 모 인터넷신문이 경상북도의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전하면서 경북 상주시에서 1명 발생한 것을 성주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기해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관련 보도에 성주군을 표시한 지도까지 첨부해 성주군에는 이를 본 성주군민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성주군은 즉시 해당 매체에 항의 및 정정·삭제를 요청했고, 이 인터넷신문은 5분여 만에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또 첨부했던 지도는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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