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고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구청 환경미화원 A(59)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28)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다 어머니(53)에게 화를 내며 대드는 모습에 화가 나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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