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392t 불법 무단투기…5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
전원 기소, 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영천과 성주에서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일신문 2019년 7월 8일자 6면 등)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8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 3곳도 함께 입건한 데 이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천시 대창면 3곳,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천392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영업 정지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한 A씨 일당은 8억7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는 바지사장 모집책인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C씨 이름으로 영천에 있는 창고를 빌렸다.
이들은 이후 폐기물 알선책 D씨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 E씨, F씨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창고에 반입했다.
A씨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혀 둘 다 구속됐다.
폐기물 알선책 D씨는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처리업자 E씨와 F씨는 A씨 창고에 폐기물을 반입한 것과 별도로 성주군 용암면의 한 공터를 파낸 후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은폐했다.
이들은 영천 창고에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 9명을 지난달 모두 기소했으며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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