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의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동순위 '안분배당'하는 방식 경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도 조만간 가려질 듯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해온 고철업자 현모 씨가 지난 2015년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의 배당금은 조희팔 사건 피해자 1만여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위지현)는 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사건의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2017년 12월 법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을 택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배당 이의' 소송을 내면서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까지 조희팔의 전체 범죄수익금 규모는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첫번째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결정되면서 나머지 공탁금의 행방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피해자 A(76) 씨는 "12년 동안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재판 끝도 못 보고 죽은 피해자도 적지 않다"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피해자(68) 는 "민사 소송을 10년 넘게 끄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우리 같이 법 모르는 사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제발 종지부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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