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확진자, "자가격리상태서 외부인 만났다"

입력 2020-02-17 13:11:37 수정 2020-02-17 14:10:19

정부 발표 전 30번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팀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팀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30번 환자(68세 여성, 한국인)는 전날 확진된 29번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아내다. 남편이 16일 새벽 확진을 받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30번 환자는 격리상태에서 받은 검사를 통해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입원했다.

문제는 30번 환자의 확진이 정부 발표 전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것이다. 또 한 언론사 기자는 이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가관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15번 환자도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 등 가족과 식사를 했고,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에 20번 환자로 확진됐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확진자가) 보도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며 "언론과 협의를 공고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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