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금액이 거액이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3월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84만원을 빼내 쓰는 등 2018년 8월까지 모두 530회에 걸쳐 4억5천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이 거액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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