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측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 발표
'오염물질 수치조작' 석포제련소 임원 항소심서도 '실형'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매일신문 2019년 7월 31일 자 6면 등)과 관련해 이강인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 총괄 책임 임원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영풍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14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기오염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잘못으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석포제련소를 믿고 응원해온 석포면민과 봉화군민께 깊은 실망을 드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환경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오염방지시설 강화 등 내년 말까지 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제련소 측 2명과 측정업체 3명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의 주된 쟁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합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기 측정 지수를 거짓으로 센서에 입력하거나, 그 기록을 사무실에 비치했다고 해서 경북도의 관리 감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환경 업무를 관할하는 입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회 전반을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회사에 구체적 피해가 없으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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