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사법 농단' 의혹 무죄 취지 판결

입력 2020-02-13 19:55:56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사법 농단 의혹 판사들 1심 무죄…"조직적 공모 없었다"

대법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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