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 모두 1천400만원…수사 진행 중일 떄도 범행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수십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A(27)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31일 대구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A씨는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서 16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87명에게서 1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개월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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