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징역 3년 확정…'칼끝' 김경수 경남도지사로

입력 2020-02-13 11:56:22 수정 2020-02-13 11:57:58

대법3부, 원심 징역 3년형 등 확정…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건네려 한 혐의도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컴퓨터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김 씨의 유죄 확정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과도 주목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해 두 인물 간 관련성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

작년 말로 예정됐던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되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교체되면서 최근 변론을 재개했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 일당 간 공모관계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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