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의 집사, 네덜란드 법원이 한국송환 허가

입력 2020-02-11 08:44:18

데이비드 윤에 "징역 1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 혐의"
대법원 상소 기각되면 송환 확정

최서원. 매일신문 DB
최서원. 매일신문 DB

네덜란드 법원이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윤영식·50)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네덜란드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연합뉴스는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이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원 결정문에서는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윤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윤 씨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윤 씨는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게 되면 송환이 확정된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 씨는 최서원 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 왔다.

당시 최 씨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면서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씨가 최 씨의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윤 씨는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해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현지 헌병에 검거돼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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