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환)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8) 씨는 2017년 9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5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지구대 직원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등을 보면 A씨는 경찰의 귀가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 청와대에 전화해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다.
A씨는 지구대 직원들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이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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