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조희팔 사건' 수익금 행방 17일 결론

입력 2020-02-10 17:39:16 수정 2020-02-10 21:31:49

2014~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 710억원 법원에 공탁
첫번째 공탁금 320억원 배당 인원 가릴 예정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알려진 후 경찰청이 공개 수배한 조희팔의 사진과 사건개요, 신고처 등이다. 매일신문 DB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알려진 후 경찰청이 공개 수배한 조희팔의 사진과 사건개요, 신고처 등이다. 매일신문 DB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을 둘러싼 7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의 행방이 오는 17일 가려진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위지현)는 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 이의' 소송에 대해 오는 1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사건의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 1만6천여명이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2017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첫번째 배당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당 이의 소송이 모두 4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못했다.

현 씨는 이후로도 50억씩 모두 710억원을 법원 공탁했고, 지난해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 선고를 통해 첫번째 공탁금 320억원에 대한 주인을 가릴 예정이다.

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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