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인해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말부터 국내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중국행 항공노선과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중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여전히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지사"라며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최대 5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이 거세지자 그제야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 밝혔지만, 약관은 강제성이 없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위난 상황을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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